“정부기관 해명에도 거짓 주장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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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해명에도 거짓 주장 난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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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몰이에 속앓이 중인 쿠팡, “악의적 주장은 그만!”

 

쿠팡이 천안물류센터 조리실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클로로포름 기준치 3배 검출’은 사실 검증을 전혀 거치지 않은 악의적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 20일 쿠팡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클로로포름 검출’ 관련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왜곡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짓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여론몰이의 실태를 지적했다. 

쿠팡이 제시한 입장자료를 보면, “한 언론사는 현장에 있던 청소용 액체 3가지를 희석해 섞었더니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됐고, 식당에서 일하던 고인이 이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기관의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3종류의 세척제를 혼합·희석해 분석한 결과, 샘플당 클로로포름이 29.911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장의 공기를 채취해 분석한 것이 아니라, 샘플 용액을 10㎖ 실험용기 안에서 열(50℃)을 가해 분석하는 등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라면서 “작업장의 공기를 채취해 비교하는 기준인 1일 노출기준(국내 허용치:10ppm)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일 천안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A씨는 동원홈푸드의 파견업체 아람인테크 소속 조리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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