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공정위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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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과장광고'…공정위 검토 착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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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허위광고' 판결에 이어 시민단체서 관련 조사 촉구

 

미국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오토파일럿’(자동제어) 기능을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광고한 게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가 자사 기술인 ‘오토파일럿’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오토파일럿은 도로에서 차량 방향을 자동으로 조정하거나 가속 또는 제동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은 이 기능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주행보조 기술에 가깝다는 지적을 했었다. 지난 14일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 주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란 용어를 쓰는 게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판결이 이후 사흘 뒤인 17일 테슬라 광고에 대한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해당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일단 자율주행 기술 단계와 테슬라 광고의 적절성을 내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히 '자율주행'이라는 이름만 두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며 "광고 문구, 자율주행 기술의 정의 등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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