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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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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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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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고의성 있어"...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
'처벌 촉구' 청와대 청원 3주 만에 71만여명 동의

[교통신문]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경찰이 21일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고의 사고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택시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과실치사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강동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경찰은 이달 초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71만 4000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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