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기업, 북미 진출시 USMCA 특혜관세 편익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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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기업, 북미 진출시 USMCA 특혜관세 편익 신중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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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잡해진 통상규범 설명회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미주 지역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가 한국무역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연 이번 설명회는 이달 1일 자로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등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USMCA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은 제조업 기반 및 일자리를 북미지역, 특히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원산지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수출 때 무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역내(미국·멕시코·캐나다 내) 생산 부품 비중을 기존 62.5%에서 75%까지 늘려야 한다.

또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알루미늄의 70%는 북미 제품이어야 하며, 자동차 부품 생산 인력의 임금이 시간당 16달러 이상(부가급부 제외)이어야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원산지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북미 진출 기업들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기준 충족에 따른 특혜관세 등의 편익을 신중하게 비교해 향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희준 삼정KPMG 관세사는 "기업에서 USMCA 원산지 판정을 할 때 부품을 정확히 구분해 이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자동차·부품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에 새로운 통상규범에 관한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무역협회는 USMCA 원산지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경식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다른 규범에 대해서도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개정도 계속 추진해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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