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세종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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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세종시 사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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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수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늘어나자 이륜차 통행량도 급증하고 있다. 플랫폼 근로자인 배달 기사는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달 횟수를 늘리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과 보도 통행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교통사고를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다른 차종은 모두 줄었지만 이륜차 사망자 수만 14.4% 증가했다. 지난해까지는 농촌 지역 고령자의 이륜차 사고가 문제였지만 올해의 양상은 배달앱에 의한 이륜차로 바뀌었다. 보도와 횡단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을 가릴 것 없이 배달앱 이륜차가 종횡무진으로 보행자를 위협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5년간 이륜차 1만대 당 사망자 수 3.5명으로 광역 자치단체 중 가장 나쁜 수준으로, 사고 증가율도 연평균 95%에 달하고 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과 같은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려고 해도 이륜차의 특성상 번호판이 뒷면에 부착되어 있어 고정식 단속카메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륜차의 빠른 기동성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현장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경찰 공무원들은 세종정부청사 내 각종 시위 발생 시 경찰력 우선 투입으로 전담 배치가 어려운 실정인 데다 도주하는 이륜차를 추격할 경우 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을 주저하게 된다고 하소연한다. 아무리 해도 난폭운전으로 단속될 확률이 낮다는 것을 배달 기사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무시 행태는 관행처럼 횡행하고 있다.

배달 기사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이 없으며, 사전교육을 받을 의무도 없다. 안전운전이나 교통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다 보니 안전의식이 미약하고, 배달대행사도 배달 기사를 일종의 프리랜서로 인식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생각조차 못 하고 있다. 배달 이륜차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워낙 흔하게 발생하다 보니 보험료도 많게는 연간 500~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고액의 보험료를 충당하려면 점점 더 많은 배달실적을 채워야 하고, 더욱 난폭한 운전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비자들도 문제다. 빠른 배달을 재촉하는 일도 많고 배달이 늦을 경우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배달 기사에게 음식값을 덤터기 씌우기도 한다.  2000년은 1991년과 1996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급증한 해였다.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안전띠 착용 단속이고, 다른 하나는 카파라치라고 불리던 신고포상금제다. 1990년에 앞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10년 동안 착용률이 20%를 넘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 덕에 집중단속을 그만두었음에도 지금까지 앞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0~90%를 유지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는 부족한 단속인력을 시민의 힘으로 보완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언제든 단속당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운전자는 스스로 안전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두 제도 때문에 그 후 2년간 3000명 이상의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었다.

이륜차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는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제도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공공기관의 역할은 이럴 때 필요한 것 같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공단’)은 2020년도 교통사고 줄이기 핵심 타깃을 이륜차로 선정하여 이륜차 불법행위 공익제보단 제도를 도입했다. 전국에 걸쳐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제를 부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익제보단이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올린 후에 경찰청으로부터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공단은 제보 건수 당 5000원(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은 1만원)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공단은 전국적으로 2000명의 공익제보단을 선발해 올해 10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인데, 세종시는 이미 학부모, 대학생, 공무원, 간호사, 택시기사 등 80명을 선발해 지난 7월 15일 공익제보단 발대식을 거친 후 시민들에 의한 단속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공단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소관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안전단속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개는 이륜차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 개조 합동단속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단 대전충남본부는 이 제도를 활용, 세종경찰서와 합동으로 9월 하순까지 2개월간 매주 수요일 세종시 전역에 걸쳐 배달앱 이륜차의 주요 동선에서 현장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세종경찰서는 교통신호 미준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역주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지정된 자로 하여금 불법 소음기 부착(굉음발생), 불법등화, 경음기 추가 설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이륜차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공단과 경찰의 합동단속을 강화한다면 배달 기사는 난폭운전 행위를 자제할 것이고, 폭증하는 이륜차 사고도 줄어들 것이다.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이륜차 공익제보단과 불법 차량 합동단속 활동이 마무리되면 두 달 후 그 실적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시범사례가 성공적이었고 판단되면 2000년의 경험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해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세종시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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