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차거부시 위반 택시 2배로 운행정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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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차거부시 위반 택시 2배로 운행정지 처분 정당”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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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고 중도하차를 요구하는 등의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업 일부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4월 서울시로부터 60일 동안 택시 32대의 운행을 정지하라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속 택시기사 16명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운행 중 내리게 해 현장 단속반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 이유였다.

이에 소송을 낸 A사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의 대상을 위반행위 택시 대수의 2배로 가중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기사들의 위반행위가 크지 않은데도 서울시가 과도하게 처벌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며, 승차 거부로 단속된 사례 중 일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은 A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A사가 “승차 거부가 아니었다”며 다투는 사례들이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거절하거나 불편함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승차 거부 등 행위는 주요한 여객 운송수단인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재를 가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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