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8월에도 나흘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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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8월에도 나흘간 ‘스톱’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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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일…배송 기사 하계휴식 확정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다음 달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우체국택배의 집배송 서비스가 중단된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민간 업체가 위수탁 계약으로 활동 중인 택배기사의 휴가를 보장키로 하면서 대국민 공익 서비스로 분류되는 우체국택배도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택배 없는 날(8월 14일)’에 동참키로 확정하고, 복리후생 및 휴식 보장을 명분으로 위탁 배송원의 하계휴가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음달 13일 정상근무를 하지만 ‘택배 없는 날(8월 14일)’ 추진 취지에 따라 소포 등 수화물은 사전접수 또는 사후접수 형태로 전환되며, 이에 대한 사전작업은 다음 달 3일부터 2주간 우체국 창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된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13~14일 냉장·냉동 신선식품의 접수는 중단되며, 기타 소포 우편물은 배달지연(최대 18일 배달) 안내 후 접수·처리된다.

이러한 조치는 ‘연·월차 휴가를 보장하라’는 위탁 배송원의 단체행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연중무휴 활동해야 하는 택배 노동자에게 주어진 첫 공식 휴가가 확정되면서 대통령도 SNS를 통해 8월 14일 택배기사가 쉬는 날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기관인 우체국택배는 ‘택배 없는 날’을 정면거부 했다”면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전국택배연대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협의 사항에 매년 하계휴가(7월 말~8월 중순)를 보장키로 한 점을 언급, “올해의 경우 ‘택배 없는 날(8월 14일)’과 ‘임시공휴일(8월 17일)’을 합해 ‘택배원 하계휴식 시 소포 우편물 배달 방법’ 시행계획을 편성했다”면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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