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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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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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일부터 주민이 앱으로 직접 신고토록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를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행정안전부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었으나, 올해 6월 29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주민신고는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6.29~7.31)을 거친 뒤 3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통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등은 9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매년 급증하는 주차단속 요청 민원에 대한 대응력을 보완하고 어린이의 보행안전 제고와 주차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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