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3000대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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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3000대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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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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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3일까지 인터넷·우편 접수...LPG 화물차 구입도 지원

[교통신문] [광주] 광주광역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신청은 인터넷과 우편으로 받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시는 기간 내 신정 접수된 차량에 대해 차량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 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다만, 이전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을 받은 차량 등은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 및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성능 상태가 정상 가동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는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하고, 동급이하 규모의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신차로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 추가로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신청서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00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은 200대이며, 대상자는 지원요건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한 후 10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7월 기준 광주시 5등급 차량은 전체 차량 대비 5%(전체 68만대, 5등급 경유차 5만대) 정도이며, 광주시는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 3514대를 포함, 현재까지 9168대를 지원했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시민건강에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가 자동차 등 도로교통 부분에서 4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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