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등에게 스쿨존 도로에 보도 설치 요청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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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등에게 스쿨존 도로에 보도 설치 요청할 수 있도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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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의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보도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 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등의 우선 설치의 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구간에 차도와 보도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경우 어린이가 차량과 섞여 통행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보도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실의 법안 제출 설명이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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