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일반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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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일반에 개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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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5일부터 시행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오는 5일부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등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5일부터 시행된다.

개방주차장의 기본 운영 개념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다.

새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문화·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물이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방주차장의 개방 시간·지원사항 등은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방주차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개방주차장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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