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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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委’ 출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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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와 합의 없는 ‘당일배송’ 중단 해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사로부터 물량을 조달받아 위탁 배송원으로 활동 중인 택배기사들이 “택배노동자와 합의 없는 ‘당일배송’과 ‘토요배송’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계약당사자인 택배회사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거래 물량이 폭증하면서 업무 도중 택배기사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취해져야 하는 근로환경 개선대책이 좀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참여연대와 전국택배연대노조 등 67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4명의 택배노동자가 고된 노동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 이렇다 할 사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름철 장마와 폭염, 계속 늘고 있는 배송물량에 맞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잠재적 리스크와 재발 가능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법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하계휴가의 종료 시기를 기점으로 9월 추석 선물 택배에 대비하는데, 물량이 폭증하는 명절 연휴 특수기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올해에는 택배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극심할 것”이라면서 “과로사 방지대책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출범 배경에는 택배시장의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 문제를 책임지고 이끌고 나갈 정부 부처가 전무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진경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테면 주말인 토요일까지 고강도 노동이 계속되는데, 일단 긴급배송이 필요한 택배는 토요일 배송하고, 그렇지 않은 물량은 월요일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연배달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택배서비스 발전방안(2017.11)’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구체적 이행사항을 마련해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택배회사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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