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19 피해 '여행업체'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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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피해 '여행업체'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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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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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까지

[교통신문] [전남]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도내 여행업체에 홍보마케팅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이 밀집 지역이나 타 지역으로 여행을 기피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 여행객 특수를 노려야 할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불황도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여행업이 무너지면 숙박업계와 식당 등 관광산업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해 여행업에 대한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책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전라남도와 시군이 공동 부담한다. 지원은 6월말 기준 관광진흥법에 의해 전남도내에 등록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동일업종 내 동일 대표일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분야는 누리집 개선과 SNS 홍보·광고비, 신문, 잡지, 현수막, 배너,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광고비를 비롯 홍보 물품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제반 비용에 대해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체 간판이나 전광판 등 자본적 성격의 시설물 구입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전남도내 등록된 업체는 517개(업종 중복 업체 제외)로, 희망 업체는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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