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용인 경전철 사업 손해배상 책임 다시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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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용인 경전철 사업 손해배상 책임 다시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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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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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민소송단’ 패소 판결 원심 파기

 

[교통신문]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당시 용인시장 등 사업관계자들에게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씨 등 전직 용인시장 3명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소송단이 제기한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며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대부분 취소하고 주민소송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인 만큼 당시 사업 관계자들은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주민소송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민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전체 주민에 대해서도 모두 효력이 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용인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탓에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용인시는 시행사와 벌인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고 이는 용인시의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이에 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김 시장과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 등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심은 주민소송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며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당시 시장과 사업 책임자들의 고의·과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박씨의 일부 책임은 인정해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사실상 원고가 패소한 셈이다. 2심은 박씨의 과실 책임을 더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10억2500만원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주민소송 대상으로 명시된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됐다고 보고 주민소송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전반을 ‘재무회계 행위’로 판단하고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장·지자체와 사업 관계자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해 낭비된 세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005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소송단 측은 “(2002∼2006년에 용인시장을 지낸) 이정문 씨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며 “대법원 스스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학규 전 시장도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예산 낭비 논란을 빚은 지자체 사업을 상대로 한 주민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을 제외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충남 계룡시 의료세탁공장 입주 계약 무효확인 소송 등 총 3건의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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