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벌점감경교육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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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벌점감경교육 확대 시행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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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도로교통공단 부산시지부는 이달부터 벌점감경교육을 확대 편성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벌점감경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까지(셋째 주 목요일 오후 6시 30~10시 30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지부는 벌점을 초과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일상의 불편함은 물론 운전을 생업으로 할 경우 생계 곤란까지 겪게 되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가 이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어 운전면허 정지를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교육 내용은 최근 교통사고의 특성, 안전운전의 기초, 개정된 도로교통법, 운전자로서 가져야 할 안전의식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시지부 관계자는 “평소 벌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점감경교육을 통해 교통법규의 중요성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궁금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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