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면 목동·제령 가평천 대상지 선정
[교통신문] [경기] 경기도가 가평군 북면 계곡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10억원을 투입한다. 수십년간 이 일대 계곡을 불법으로 점령한 음식점 등 시설은 지난해 철거됐다. 경기도와 가평군, 북면 상가번영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등 4개 기관·단체는 지난 30일 ‘2020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해 가평군 북면 목동·제령·백둔·이곡리를 흐르는 가평천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가평군은 이곳에 특산품 판매장, 야외 체험 학습장, 방문객 쉼터, 공동화장실,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조성한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북면 상가번영회는 이들 시설을 유지·관리한다.
가평군은 이달부터 물총 싸움, 숲 생태해설, 추수 체험, 목공 체험, 길거리 예술공연, 별자리·반딧불이 관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예약 홈페이지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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