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사업’ 판결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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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사업’ 판결을 보면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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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용인 경전철과 관련해 ‘세금 낭비’라며 주민소송단이 추진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 즉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전 용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전문기관에의 용역을 근거로 무리하게 추진돼온 크고 작은 교통시설 사업들에 의한 세금 낭비 요인들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사실 이 같은 시비는 용인경전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법원에서 ‘과거를 묻지 말자’는 취지로, 아니면 ‘딱히 행정 책임자에게 적자 등의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주도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더 이상은 그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해당 행정 책임자 입장에서야 뭔가 잘해보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훈을 주는 판결이라 하겠다.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무분별한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하더라도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의 사업 추진이 적지 않았기에 나온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한번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꽂히면 다른 의견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무리’라는 객관적 데이터가 제시돼도 그것을 믿지 않는, 우를 범하게 된다. 또다른 문제는, 그와 같은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다. 일반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요 예측이나, 이를 근거로 한 사업 경제성 등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주로 지자체 산하 또는 국책 연구기관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들이 연구하고 도출한 결론이 사업 추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사업 주체들은 이를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사업에 관한 연구를 맡길 때 사업 주체인 지자체의 의지가 전달되고 요구사항도 함께 전달돼 연구 용역 결과에 더러 반영되기도 한다.

이번 용인 경전철 사업에서도 결국 그런 연구를 수행한 기관의 판단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손해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돼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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