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체 손상 모르고 일본까지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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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체 손상 모르고 일본까지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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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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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고서…인국공, 충돌 사고 등 9건 당국에 보고 안 해

[교통신문]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전 충돌 사고로 기체가 손상된 것도 모르고 일본까지 운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사후에 이를 파악하고도 당국에 거짓 보고를 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인천공항발 오사카행 대한항공 여객기는 이륙 전 탑승교와 충돌해 항공기의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됐지만 목적지까지 그대로 운항했다.

대한항공은 일본에 도착해서야 항공기 일부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인천공항에 요청해 충돌 사고사실 인지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고가 일본 도착 이후에 발생했다고 보고했고, 인국공은 국토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7∼2018년 이 사건과 더불어 인천공항에서 항공기의 유도로 무단진입을 비롯해 의무보고 대상인 항공안전 장애가 9건 발생했는데도 인국공과 해당 항공사들은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국공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국토부 장관에 보고가 누락된 9건을 조사한 후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인국공이 주차대행료를 부당하게 올려 주차 대행업체에 20억원의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3월 주차 대행업체 A사는 인국공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연 14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 같다며 주차대행료 인상을 요구했고, 인국공은 작년 6월 주차대행료를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약 33% 올렸다.

하지만 계약상 주차대행료 인상 조건은 2017년부터의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합산분 15% 이상이어야 하는데, 인상 시점인 작년 6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누계는 4.0%에 불과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주차대행료 인상 결과 2019년 7월부터 계약 종료 시점인 내년 1월까지 A업체에 기존 계약 대비 20억원의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국공 사장에 계약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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