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사태 등 우려로 지리산 성삼재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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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사태 등 우려로 지리산 성삼재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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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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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전남] 전라남도는 지리산 성삼재(지방도 861호선·위치도) 차량 통행 제한을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마 기간이 길어져 지반이 연약해지는 등 산사태와 낙석, 차량 미끄럼 사고 등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그동안 겨울철에만 성삼재를 통제해왔으나 이번 여름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전면 통제에 들어갈 방침이다.

인접 도로 이용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구례군과 구례경찰서, 전라북도, 경상남도에 ‘통행 제한’ 통지도 마쳤다.

도는 이번 조치로 지역민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기상특보 발효 시 등산객 입산 사전 차단으로 산계곡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립을 막는 등 인명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통행 제한에 따라 도로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로부터 사고를 예방하고 지리산 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성숙한 시민의 식으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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