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생활물류법안, 진정 택배종사자를 위한 법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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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생활물류법안, 진정 택배종사자를 위한 법률인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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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용달화물연합회 회장 전운진

정부의 고위당국자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의원은 택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오는 8월 14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택배종사자들이 좋아하고 반겨야 하는데 정작 택배종사자들은 걱정이 앞선다. 코로나19로 인해 택배물량은 증가했으나 배달 단가는 턱없이 낮아졌고 하루 15시간도 모자라는데 하루 쉬고 다음날에 쌓인 물량까지 배송하려면 마냥 즐거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택배업은 지난 수년간 매년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이어왔다.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새벽배송부터 24시간 택배는 움직이고 있다. 거대 택배회사의 분류장에는 하루 수백명씩 교대근무를 통해 당일 주문에 당일 배송을 수행하는 물류의 변화가 가히 혁명적이다.

이에 택배문제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통해 제도 개선해야 한다며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택배의 고질적 문제를 법률을 통해 정부가 개선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할 것인가.

그러나 화물운송 전체 시장을 놓고 본다면 기존에 용달화물이 실어나르던 농산물부터 현재는 대형 가전제품까지 택배가 싹쓸이하고 있고, 현재의 화물법은 규제법이고 생물법안은 진흥, 육성법이라고 하니 아마도 1, 2년 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화물차량의 톤수 해제와 차량 증차 등 모든 규제는 풀릴 것이므로 기존 화물운송 종사자 45만명은 손 놓고 굶어 죽어라는 것인가.

특히 법 제정의 취지가 택배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인데도 동 법률안에는 이에 대한 개선사항은 한 줄도 없고 그저 화물법 수준에 불과하니 누구를 위한 법률안인가.

택배시장은 날로 번창하여 사업주는 연간 수백억원의 영업이익을 가져가는데, 또 택배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배달요금 또는 사업주의 엄격한 안전관리와 사고 등에 대한 책임도 법에 담아야 하는데도 정부는 주요사항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니 법 제정할 명분이 무엇인가.

생물법이 제정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바로 제도개선의 대상인, 힘없는 택배종사자들이다. 택배업을 등록제로 하고 자가용차까지 수송수단으로 한다고 하니 결국 현재의 내 택배운송 몫을 일정부분 타인에게 넘겨주어야 하고, 택배사업자는 말 잘 듣는 종사자를 채용할 것이므로 기존 택배 종사자는 경우에 따라 실직도 감수해야 한다. 현재의 택배종사자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물법안’은 진정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택배종사자는 묻고 싶다. 현재의 택배수수료는 3년 전부터 50%로 떨어져 삶이 더욱 고단해졌고,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배송해야 겨우 생활이 유지되는데도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개선 사항은 없고, 노동법으로 다루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등을 돌리고 있다.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화물운송의 문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큰 틀에서 개정하세요. 차량도 같고 화물도 같은데 이를 분리하는 이원법의 최초 제정 주장자는 누구입니까? 분란의 모든 책임을 지고 화물업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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