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태료 납부 기한 3개월 추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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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태료 납부 기한 3개월 추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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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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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나 건설기계 운전자를 위해 운행제한 과태료 납부 유예기간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 바 있다.

이어 국토부가 지난달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1천436명)의 83%(1천192명)가 생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8%(1천119명)가 추가 시행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에 국토부는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태료 납부 유예 적용 기간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기간 과적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간 위반 사례가 없는 운전자에게만 납부 유예가 적용된다. 한편 앞서 3개월간 납부유예 조처로 운전자 1만여명의 과태료 약 50억원에 대한 징수가 유예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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