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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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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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운전직 임금 동결, 시프트 1일 단축 후 임금보전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타결됐다. 부산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버스조합 회의실에서 제14차 노사교섭을 갖고 올해 승무운전직 임금동결을 골자로 한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다. 버스 노사는 이날 승무운전직 임금을 동결(2020.2.1.~8.31일)했다.

대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현행 월 22일 근무+시프트(주기적으로 근무 시간을 바꾸어 일하는 근무형태) 2일에서 시프트 1일 단축 후 임금을 보전(월 23일(시프트 1일 포함) 근무)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또 1인당 위로금 최대 77만원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은 올 2월부터 이달 말까지 근로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정비·사무직 임금은 현행 월 임금 총액 대비 9만원 인상하되 올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 타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 극복에 버스 노사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시민 교통불편이 없이 타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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