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캠페인] "최대한 감속하고 전방 확인에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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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캠페인] "최대한 감속하고 전방 확인에 집중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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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의 존재를 다른 차가 알도록
상향등 켜기는 오히려 시야에 혼선
‘잘 아는 도로’라도 방심하면 위험
횡단보도에서는 특히 보행자에 유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유례없이 긴 장마로 어려움이 컸던 지난 한 달여 시간이었다. 특히 비오는 와중에도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개인택시의 노고 또한 여느 때 여름과는 다른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둘러 피해를 복구하고 한시바삐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이상기후는 여전히 예사롭지 않다. 폭염 예보가 있는가 하면, 태풍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또다시 습한 날씨에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빗길 운행에 관한 대비는 지난 7~8월 장마를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생략하더라도, 비 올 무렵 습한 공기 때문에 발생하는 짙은 안개는 종종 교통안전에 심각한 차질을 빚기도 한다.

이번 호에서는 안갯길에서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해뜨기 전에 지표 가까이 낮게 깔리며 시야를 차단하는 안개는 해가 뜨고도 한참 동안 지속돼 오전 11시 전후 시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통행에 큰 불편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다. 일반적인 안개가 낀 일기 조건에서의 교통안전 지침에 따르면, 시야의 장애가 발생할 정도의 안개가 끼면 우선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차의 제동이나 방향지시등의 신호를 예의 주시하며 천천히 주행해야 안전하다.

다음으로, 운행 중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었을 때는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잠시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때에는 지나가는 차에게 내 자동차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미등과 비상등을 점등시켜 충돌사고 등에 미리 예방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준의 안개 대처요령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하기 어렵다. 매일같이 운행에 나서야 하는 개인택시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처요령이 필요하다. 안개가 낀 상황은 운전자의 시야가 급속히 좁아져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진행 방향 바로 앞쪽의 차선이 식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가 시속 70km의 속도로 달릴 때 공주거리를 감안한 최소 제동거리 15m 앞의 도로 상황이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서 달리는 자동차의 행방이 식별되지 않는다. 선행 차량이 얼마나 내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쪽에서 달리는지 알 수 없다면 정상주행은 불가능하다. 또한 전방에서 달리는 차량과 마주 오는 도로를 달리는 대향차의 구분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짙은 안갯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자주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차로 구분이 어려워지고, 선행 차량과 대향 차량의 식별이 곤란해 차로를 이탈해도 이를 의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명적인 정면충돌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짙은 안갯길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속도부터 낮춰야 한다. 잘 보이지 않는 전방 시야 속으로 갑자기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여도 그 자리에서 자동차를 멈춰 세울 수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치명적 사고위험은 면할 수 있다. 운전자가 운행 중 바로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속도는 시속 20∼30km 수준이다.

일반적으로는 안개가 낀 도로를 달릴 때는 도로마다 표시돼 있는 규정속도의 50%를 감속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가지 도로 제한속도가 70∼80km 정도라면 안개가 짙게 낀 도로에서는 시속 35∼40km가 적정속도인 것이다.

그러나 안개의 정도가 더 심하다면 당연히 속도를 더욱 낮춰야 하는 것이다. 속도를 낮췄다면 다음으로 취해야 할 사항은 주변의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가 내가 운전하는 택시 차량의 존재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자동차의 전등을 켜두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상향등 불빛이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 들어가면 눈부심 현상을 일으켜 진행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마주 오는 자동차 운전자가 내 차의 상향등 불빛으로 인해 차로를 벗어나면 바로 내 차와 충돌하는 불상사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전조등은 절대 대향차가 보이지 않을 때, 그것도 전방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시 켰다 다시 끄는 정도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상향등은 운전자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상향등 밝기에 의존해 진행 방향의 물체나 도로시설물, 운행 중인 차량을 판단하면 실제의 위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 지점에서 차를 멈춰 세워야 할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자주 짧게 잘라 밟아 뒤에서 오는 자동차 운전자가 내 차의 존재를 확연히 식별하도록 하는 것도 요령의 하나다.

짙은 안개 속을 운행할 수밖에 없을 때는 비상등을 계속 점등, 내 차의 존재를 알리면서 다른 차에게도 주의운전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지적할만한 점은, 운행 중 짙은 안개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잠깐 운행을 멈출 때의 문제다. 운행을 멈추는 장소는 주로 도로변이나 갓길이겠지만, 안개로 인해 시야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도 같은 운행조건이므로 차로와 도로변, 갓길의 구분이 어렵다.

쉽게 말해 뒤에서 달려오는 자동차가 갓길이나 도로변에 안개를 피해 세워둔 차량을 식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안개를 피해 잠깐 세워둔 자동차의 후면을 뒤에서 달려오던 다른 자동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 그 빈도는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안개와 같이 전방 시야가 운행 불가의 상황이 되면 운전자는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다음, 안개가 걷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일반도로의 경우 그 장소는 갓길이 아닌 주정차가 가능한 지점이어야 한다.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차질이 없는 곳, 주정차 표시가 있거나 주정차를 허용하는 주차공간, 횡단보도를 지나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 한켠에 머물 수 있는 것을 찾아 주차해야 안전하다.

다음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짙은 안개가 낀 도로를 운행하는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모두 나와 같은 판단력과 주의력을 갖고 운전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점이다. 오직 스스로의 주의력과 판단력에 의존해 사고를 피한다는 자세, 노력을 기울일 때 안전운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차로를 통과할 때의 문제다. 교차로 통과는 당연히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나, 문제는 신호등이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다. 이때는 서행하면서 앞차의 동향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호등과 거리가 먼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신호가 신호등에 접근할수록 식별이 가능하므로 앞차가 신호를 더 정확히 보고 있다고 판단하면 무리가 없다.

다만, 운전자의 의도와는 달리 교차로 내에서 자동차가 멈춰서게 되는 상황이다. 이 때는 비상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최대한 신속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자동차를 교차로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밖에도 개인택시의 경우 늘 운행하는 운행 구간을 반복운행하기 때문에 짙은 안개 속이라 해도 운전자 스스로 '잘 아는 도로'라는 생각을 하기 쉬우나 이 역시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안개가 낀 도로는 평상시와 달리 운행을 멈추고 서 있는 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보행자의 동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도로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횡단보도를 지나 운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존재나 동선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일이 허다하고, 심지어 횡단보도 주변에서 급히 횡단하기 위해 뛰어나오는 보행자를 발견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 바로 운행을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서행, 또한 정지신호가 푸른 신호로 바뀐 연후에도 주변을 완전히 파악한 다음 천천히 출발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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