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노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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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노 브레이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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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상반기에만 12명 사망 추정”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장시간 고강도 업무로 분류되는 ‘택배 물류’. 해당 서비스에 투입되는 집배송 기사 등 종사자들이 업무하중에 의한 과로사에 노출돼 있고 그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27명(사고9명, 질병1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중 9명이 최근 6개월 동안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무상 질병으로 숨진 7명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과로사로 기록됐다.

용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택배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20%의 물량 증가와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이는 과로와 산재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물량과 비례해 금년 2분기 택배업계 영업이익은 높아졌지만, 최일선 택배 노동자에게 환원되는 몫은 전혀 없고, 업무하중에 따른 근로조건만 악화됐다”면서 “현장 노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 노동자의 권리와 건강, 안전을 위해서는 공짜노동, 일방적 해고, 박스당 수수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물론, ‘택배 없는 날(8.14)’이 일회성 이벤트로 종료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전국택배연대노조(이하 택배노조)는, 언택트 소비 확산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산업계 전반이 비대면 거래로 전향되고 있는 점을 언급, 근로환경 개선이 담보되지 않으면 과로와 산재로 인한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계속 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망사고와 관련해 택배노조는, 공단 자료에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 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정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최소 12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위원장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밝힌 과로사 사례 5건은 공단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모든 사고를 합치면 금년 상반기에만 12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으며, 수면 아래 있는 사건사고는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집배송 현장에 투입되는 위탁 배송원 등 택배 종사자의 노동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장치가 전무한 상태라며 입법 절차에 들어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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