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택배 쉬는 날’ 공식 지정
상태바
‘8월 14일 택배 쉬는 날’ 공식 지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모든 택배기사 휴식 보장 방안 추진
13일 ‘택배 종사자 휴식 보장 공동선언’ 발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매년 8월14일에는 택배 상품의 문전배송 서비스가 중단된다.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 일환으로 제안된 ‘택배 쉬는 날(8.14)’이 택배 서비스의 공식 휴무일로 지정되면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지난 13일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4개 택배사가 ‘택배 쉬는 날(8.14)’을 정례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일자가 공휴일이라면 대체휴일을 정해 택배 종사자의 실질적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여기에는 심야 배송을 계속해야 한다면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가급적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자발적 개선안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도 제시됐다.

▲ 택배 기사의 건강 보호 ▲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 구축 ▲ 영업점과 택배 기사의 서면 계약 체결 ▲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등이다.

구체적으로 택배기사가 질병과 경조사 등의 사유로 휴무를 신청하면 택배회사는 담당기사의 개인시간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고용노동부는 신청인 택배기사가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취해진 공동선언은 택배업계의 자발적인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택배사가 동참한 점을 들어 업계 전체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