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잠실역 등 3개 노선 준공영제 광역급행버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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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잠실역 등 3개 노선 준공영제 광역급행버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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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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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자 모집…비용입찰제 등 도입

[교통신문] 남양주∼잠실역, 김포∼강남역, 안양∼잠실역 등 3개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공공성 강화, 재정 효율성 제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광역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도시 개발,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 교통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노선을 소유하는 한정면허로 운영된다.

기본 면허 기간은 5년이며,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1회 갱신(면허 기간 4년 연장)될 수 있다. 최대 9년 면허 기간이 만료되면 재입찰을 하도록 해 노선의 사유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버스회사가 제시하는 운영비용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별 비용입찰제를 도입해 버스업체 간 비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한 방향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의 이용 특성을 고려해 전세버스 등을 결합한 수요 맞춤형 모델을 도입한다.

일반적인 정규운행 버스는 하루 단위로 운행을 편성해 고정비 부담이 크고, 출퇴근 시간대 수요에 대응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전세버스나 유휴 버스를 1회 단위로 노선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출퇴근 시간대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광역급행버스의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입석·과밀운행, 배차 간격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고 면허 갱신이나 취소도 결정하기로 했다.

또 1일 2교대제를 의무도입해 장시간 근무에 따른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응모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사업자 선정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10월까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박문수 국토부 대광위 광역버스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광역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준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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