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밀검사, 공단서 안내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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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검사, 공단서 안내해줘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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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연합회, 김윤덕 의원에 개선안 의원입법 건의
“업체·개인은 수검 일자 몰라 미수검·불이익 빈발”

[교통신문]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운송업계에 취업하거나, 퇴직 후 재취업을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운전정밀검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검사 대상자인 운전자가 자신의 수검날짜가 언제인지 몰라 검사를 받지 못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아 승무가 불가능해지는 일이 종종 발생, 그동안 업계는 수차례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별무성과였다.

이에 개인택시, 택시,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 국내 육상운송 8개 사업자 단체 모두가 나서 공동명의로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전북전주갑)에게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업계의 건의는, 정부의 운전정밀검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검  대상자에게 ‘언제, 어디서 정밀검사를 받아라’는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자동차 검사일을 안내하는 업무와 다르지 않다.

업계는, 스스로 종사자들 가운데 수검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공단에 검사 통보를 요청할 이유가 없으나 실제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현황을 업계가 실시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민원 처리 등에 따른 인력과 비용의 부담 등 공단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이유로 업계는 공단측에 수검 안내 통보를 요청했으나 공단측으로부터 ‘통보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운전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등 세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특별검사의 경우 중상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년간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 운송업계의 검사 수요는 적지 않은 편이다.

또 최근의 고령화 추세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송사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자격유지검사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집계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으로 특별검사 수검자는 1만5748명에 미수검자는 2만3112명, 자격유지검사 수검자는 4만4069명에 미수검자는 5만6980명이다. 이중 미수검자는 2019년 이전 미수검 인원의 누적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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