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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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불시 점검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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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임금관리·위법사항 없어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불법 사항 없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 불법 고용을 예방하고자 평상시 관리 실태를 살피는 데 목적을 뒀으며, 경기도 발주 별내선 복선전철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1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과 경기도 담당자가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벌였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각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절차 및 고용허가 기간, 허가서 상 사업장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핀 결과, 모든 곳에서 불법사항 없이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 및 임금 관리 역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 및 출입국관리소 등 해당 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은 물론,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취업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방지와 도내 건설되는 철도 시설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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