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책임 등 불공정조항 시정”
상태바
“전동킥보드 사고 책임 등 불공정조항 시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9월 시행 방안’ 국회에 제출
온라인 중고거래 등 피해 구제 점검도

 

[교통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대여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 대여 등 '마이크로모빌리티'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관련 사고도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전자책 등 구독경제 분야에서는 계약해지, 환불, 위약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 조항도 검토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과 SNS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전자거래법상 사업자는 중고거래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등 의무를 지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부작용을 막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타인자본을 활용한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부여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막는 조치도 한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교부, 분쟁 해결 및 상생협력 등 절차,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규정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으로 삼는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대상으로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차별 취급,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최저가 보장 요구 등을 중점 감시한다. 모바일 분야에서는 운영체제(OS), 앱 마켓 시장에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감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