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계, “전동킥보드, 너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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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계, “전동킥보드, 너무 위험하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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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도로 나와 우리가 사고 날 판”...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나이 제한하고 면허자에만 운행 허용해야
안전장구 착용 기준 상향, 번호판 달아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그게 구조적으로 매우 위험해 보여 함부로 탈 수 있게 하면 안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문제가 됐어. 동료 개인택시 운전자 1명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보고 진행하는데 좌측에서 뭔가 순식간에 달려와 차에 부딪치는 바람에 사고에 엮였다고 하고, 나도 한번 큰일 날 뻔했다니까...”

서울 개인택시사업자 C씨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위험한 운송 수단이라 안전대책을 확실히 했어야 했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이는 비단 C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운전 시간이 길고, 이면도로를 자주 운행하면서 보행자 등과 접촉해야 하는 택시, 마을버스, 택배 차량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퍼스널 모빌리티 정책을 비판했다.

마포구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P씨는 “내가 운행하는 구간에는 스쿨존도 있고, 주택가도 있어 늘 조심운전을 하는데, 요즘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전동킥보드다. 왕복 한 차로씩 운행하는 골목길에서 예고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사례가 많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제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운송 현장의 애로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운송업계는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최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 건의에는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사업자단체 전체가 참여했다. 수년 동안 큰 문제 제기가 없던 사안에 이처럼 업계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6월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정부는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이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법률로 규정했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별도의 면허 없이 13세 이상인 자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화근이었다.

물론 현재는 16세 이상 면허(원동기 또는 2종 보통 자동차) 취득자에 한해 도로 운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완화될 연령 기준을 이유로 청소년들 사이에는 전동킥보드 타기가 이미 유행이 됐으며, 심지어 초등학생 수준의 아동들에까지 ‘킥보드 타기’ 열풍이 번져 있다.

개정 법령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없이 탈 때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경찰 단속업무가 가능한 대로를 운행할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이는 거의 없지만, 경찰의 눈이 없는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 생활권에서의 미착용 운행은 다반사가 돼 있다.

더 큰 문제는 면허 미취득자의 경우 도로에서 자동차와 함께 운행할 때 자동차 교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들 스스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주변을 달리는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빼앗아 운전자 피로 증대와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6~2019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약 345% 증가(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동킥보드가 구조적으로 작은 바퀴에 예민한 핸들 등 사고에 매우 취약한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동킥보드의 야간운행은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자전거나 이륜차와 달리 전동킥보드에는 전조등이나 미등, 야광띠 등 발광 장치가 없어 외부 식별이 어려우나 이용자들은 대부분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운송업계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선 무면허 운전자의 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연령 제한 ▲면허 소지자에 한해 도로 운행 허용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등록제를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건의했다.

또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와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즉 안전 장구 미착용 범칙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안전장구도 헬멧뿐 아니라 손과 무릎, 팔꿈치 등에의 보호장구도 포함해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 운행 시의 신고포상제 도입과, 이를 위해 기기에 번호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업계는 위법 시의 처벌, 당국의 올바른 관리감독 등을 위해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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