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앱 마켓 'IAP' 결제 강제, "독과점 의한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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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앱 마켓 'IAP' 결제 강제, "독과점 의한 역차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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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모바일 서비스 '인앱 결제(IAP)' 관련 방통위 진정서 제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과 마찬가지로 모든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에 IAP 적용 예고
IAP 결제, 카드·계좌이체 등 외부 결제보다 수수료 4~30배가량 높고 스타트업 치명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모든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에 '인앱 결제(IAP)'를 적용하는 방식을 두고 플랫폼 운영사를 비롯한 스타트업 업체들이 "시장 다양성과 사업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라며 결제방식 일원화에 따른 정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콘텐츠 이용 거래에 있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과 마찬가지로 모든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에 '인앱 결제(In-App Payment 이하 IAP)'를 적용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내용이 실행되면 카드, 계좌이체와 같은 외부 결제보다 4~30배 높은 정산 수수료를 스타트업 업체들이 짊어져야 하며, 거래방식의 다양성을 위배한데서 비롯된 독과점 등의 폐단과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스타트업 대정부 소통창구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애플,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8월19일 오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스포에 따르면 애플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IAP 모듈만을 강제해왔으며, 최근 구글 또한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과기부가 실시한 ‘2019 모바일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 결과에도 제시된 바 있는데,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양 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 87.8%에 육박하는 등 지속해서 성장하는 모바일 서비스 시장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입증됐다.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설치와 이용 과정에서 다양한 결제 행위가 발생하는데 IAP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을 담보하나,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아, PG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코스포 설명이다. 

IAP의 높은 수수료율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코스포는 "IAP 모듈 강제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늘게 되는데, 이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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