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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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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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률 제정 등 '이용 활성화·안전 관리 방안' 추진
대여사업 등록제로·거치시설 법제화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PM·Personal Mobility)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고, 제품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으나, PM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방안은 PM 관련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고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PM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제도화와 안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중·고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PM 친화적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향후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PM의 주차 및 거치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 위에도 거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관리방안에는 PM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PM 대여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운영계획 수립 등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한해 지자체에 등록 후 대여업을 할 수 있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PM 탑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M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PM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단체보험을 개발해 각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또 안전요건을 강화해 KC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조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로에 방치된 PM이나 관련 시설물 훼손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은 연내 법 제정·개정이 완료된다고 가정할 때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PM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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