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으로 영업수입 감소한 택시 "저속 시 ‘안전운행 할증’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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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으로 영업수입 감소한 택시 "저속 시 ‘안전운행 할증’ 적용하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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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택시단체, 국토부에 건의
“사고 예방, 수입감소 막을 것”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속도를 줄이면 안전한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같은 택시는 마냥 좋을 수 없어요. 요령껏 달리면서 더 많은 승객을 태워야 하는데, 무작정 속도를 줄이라고만 하면 어쩔 것인지 답답합니다.” 서울에서 17년째 택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J씨의 말이다.

최근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5030 하향조정 프로젝트’와 스쿨존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에 들어간 민식이법 등으로 택시 운송 현장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자칫 속도를 높였다가는 딱지를 떼이거나 사고 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영업운행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감속 분위기는 택시 수입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 현장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개인택시 사업자 K씨는 “정부가 5030프로젝트를 처음 시도할 당시에는 택시 영업운행 속도에 변화가 거의 없어 영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으나 실제 운행을 해보니 그렇지가 않다. 나의 경우 마음먹고 실제로 ‘5030’을 적용해 10시간 영업운행을 해보니 수입이 약 10% 줄어들더라. 이건 예사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같은 애로는 비단 서울지역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주요 도시에서 5030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홍보와 시설개선 등이 진행되면서 지역 택시업계에서 수입금 감소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개인택시연합회와 전국택시연합회 등 양대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정부의 속도 저감 정책에 부응하면서 택시 운송 수입 감소를 최소한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서는 ‘택시 안전운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

업계의 ‘택시 안전운임’은 단적으로 ‘속도를 시속 15km 이하로 낮춰 달릴 경우, 그렇지 않을 때와 비교해 저하되는 운임을 보전해줄 만한 요소를 이후운임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택시운임은 기본운임에 이후운임과 할증운임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운임을 기준으로 이후운임에는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시간거리 동시 병산제는 택시가 시속 15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록 거리요금만 계산해 적용하고, 시속 15km 미만으로 달릴 때는 시간거리운임 모두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운임체계에서는 택시가 속도를 높여 올릴 때 저속 운행(15km 이하) 때 보다 운임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택시운수종사자는 운임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속도 관리 정책으로 ‘5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영업 운행 수입 증진을 추구하는 택시 종사자들의 애로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양대 연합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택시 운수종사자가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시속 15km 이하로 달리는 택시에 일정한 요금 인센티브, 즉 안전운행 할증운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업계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지침을 제정하거나 훈령 개정 등을 통해,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경우 스쿨존 및 이면도로, 협소한 골목길 등 특정 장소 내 택시의 저속 운행이 보장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태도 정착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정부 교통안전 정책 방향과도 부합, 교통사고 예방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운송수입 증가 등의 부대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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