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5년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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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5년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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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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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의정부 경전철역 운영비

[교통신문] [인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의 관리·운영을 맡았던 인천교통공사가 의정부역 운영비 10억여원을 둘러싸고 5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서 이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인천교통공사가 의정부경전철을 상대로 낸 관리운영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인천교통공사의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파산채권 15억 7000여만원이 확정되며 의정부경전철은 인천교통공사에 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한 수도권 경전철로, 인천교통공사는 14개 역과 1개 차량기지의 운영을 맡기로 하고 개통 전인 2010년 관리·운영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계약 당시 확정되지 않았던 경전철 의정부역 신설이 사업 과정에서 확정돼 인천교통공사가 의정부역까지 맡게 되면서 마찰이 일었다. 의정부역 관리운영비를 정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결국 인천교통공사는 17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5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의정부경전철 측은 "의정부역 관리·운영 대가는 의정부시가 승인한 추가 운영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7억6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경전철이 2009년 관리·운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인천교통공사 등에 보냈던 입찰 제안 요청서에 '의정부정거장을 건설할 경우 운영비는 주무관청(의정부시)이 승인한 금액 내에서 추후 계약금액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찰 제안 요청서 내용이 별도의 합의 없이 관리·운영 계약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교통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들의 협의 경과에 비춰봐도 양측이 의정부역 추가에 따른 관리·운영 대가 산정을 별도 협의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부경전철이 인천교통공사에 지급해야 할 관리운영비를 산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운영비는 의정부경전철 파산 전까지 15억 7000여만원, 파산 이후 계약 해지일까지 1억여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은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운행 시작 5년 만인 2017년 5월 파산했다. 현재는 새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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