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긴급 자동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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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긴급 자동차’ 도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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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현장 출동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이 산업재해 현장에 긴급 출동할 때 탑승할 ‘산업안전 긴급 자동차’ 49대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운용한다.

산업안전 긴급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범죄 수사 등에 쓰이는 자동차로 분류되며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용한다.

지금까지는 근로감독관이 산재 현장에 출동할 때 개인용 차량을 사용했다. 하지만 앞으로 산업안전 긴급 자동차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긴급 자동차 도입과 함께 산재 위험이 큰 건설업의 산업안전 감독 대상 사업장을 4400곳에서 6700곳으로 확대하는 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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