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통제원 자격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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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통제원 자격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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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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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작업장 안전관리 전문가 육성”

[교통신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도로 유지보수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안전통제원 민간자격증 제도를 운용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도로안전통제원은 도로 유지보수 작업장 안전을 위한 전문가로서, 도로 작업 때 원활한 차량 흐름을 지원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속도로 작업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3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유지보수 공사 등 작업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단은 도로안전통제원 민간자격을 신설해 도로 작업장 안전관리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도로안전통제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로안전통제원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1회 도로안전통제원 양성 교육은 9월 21∼24일까지 경북 구미의 경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31시간 동안 진행된다. 자격시험은 25일 같은 장소에서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양성 교육 및 시험 신청은 이달 24∼28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전수칙 미준수 사례가 2차례 적발되면 해당 근로자의 작업이 금지된다.

작업 금지 기간은 적발일 포함 2일 이내로 시공사에서 자율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사는 근로자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년 8월부터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안전트레이닝센터 5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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