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시 구상권 청구 추진
[교통신문] [광주] 광주광역시가 지난 25일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종효 시 행정부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최근 서울의 특정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25일 오후 5시부터 별도의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탑승자에게 명부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 명부를 보관해야 하며,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도 명부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대상은 일회성 행사·관광·집회 등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 임차 전세버스만 해당한다.
다만 통학·통근·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특정된 전세버스는 제외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15일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9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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