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시름 덜었다…금융거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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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시름 덜었다…금융거래 정상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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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의 채권 압류 강제집행 취소
‘통장압류’ 위기 탈출…급여 등 지급 가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금호타이어가 회사 통장이 압류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노조의 채권 압류 강제집행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급여, 휴가비, 납품대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5일 회사 통장 가압류 처분을 정지하고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부터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날 밀린 휴가비와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과 급여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도급업체의 8월말 계약해지 선언에 따라 진행 중인 신규업체 모집은 여전히 난항이다. 3차 공모까지 진행했으나 응모업체가 없어 우선 기존 업체에 새 업체 선정 때까지 그대로 맡아줄 것을 당부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재정 문제 해결에도 정상적인 공장 가동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은 지난 1월 사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중 400여명은 1심 판결대로 정규직 고용과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204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금호타이어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압류했다.

금호타이어는 직원 수당과 협력업체 물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대외 신뢰도 하락 등 경영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노조에 채권 압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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