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노사 올해 임금협정 다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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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 노사 올해 임금협정 다시 체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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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기반 임금협정
전액관리제에 부정적인 운전자 호응도가 관건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택시 노사의 올해 임금협정이 다시 체결됐다. 부산택시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24일 택시조합 회의실에서 노사교섭을 갖고 ‘2020년 임금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협정은 올해 1월 체결한 임금협정에 대해 노동청이 유사 사납금제 등을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에 따라 그동안 11차례에 걸친 노사교섭 끝에 나온 결과다.

또 본격 운행을 앞둔 플랫폼 택시 등 택시운송사업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액관리제 기반 임금협정 체결이 요구돼왔다.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택시 노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운전자가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대신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노사간 합의한 월급을 받아가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여객운수사업법상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매년 노사간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이 결정돼 사실상 사무화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강제화되고 있다. 또 운송수입금 납입 시 성과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 월 기준운송수입금(기준금)을 설정할 수 있다.

성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은 2인1차제 월 360만원, 복합1차제 월 420만원, 1인1차제 월 460만원으로 했다. 월 기준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70%, 사용주 30% 비율로 배분한다. 임금은 성과급형 임금제를 원칙으로 한다. 임금은 기준급여와 성과금으로 구성된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인 기준급여에는 기본급과 주휴·승무·성실·근속수당 등이 포함된다. 기본급은 단체협약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으로 구성하고, 정당한 사유로 결근한 자는 기본급을 전액 지급한다. 성과금은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월 기준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이번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4개월간)까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임금협정서가 택시운송사업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지와 전액관리제에 부정적인 택시 운전자의 호응도가 조기 안정화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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