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난 25일 자정부터 시행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작성이 의무화됐다. 부산시는 지난 25일 자정을 기해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작성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행정 명령에 이어 향후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나 단체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부산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탑승자 명부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전세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 명부를 14일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작성은 전자출입 명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통학·통근·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 이후 명단 미작성 등 인적사항 파악 지연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명단 미작성으로 감염병이 확산해 발생하는 방역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 등에 참석한 탑승자를 신속히 파악해 코로나19 지역 재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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