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자배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와 피해자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을 수용하게 되는 구조이나,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밖에 없어 경제·시간적 여유가 없는 보험가입자는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의원은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에 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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