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학교 주변도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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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학교 주변도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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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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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미인가 학교 주변을 포함해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조례로 정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경기 의왕과천시)은 지난 25일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해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타 법상의 정의와 요건을 충족한 법정 시설만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 해당 법령상 등록되거나 인가된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어린이 이용시설들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 법상의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는 학교 등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어린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설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초·중등교육법 상의 대안학교로 인정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그 사례다. 

이 의원은, 감사원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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