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2.5t 이하 화물차 증차 기준 완화”
상태바
“택배용 2.5t 이하 화물차 증차 기준 완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2.5t 이하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 허가 또는 증차가 보다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의 완화가 추진된다.

정진석 의원(미래통합·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법안 제안 사유에 따르면, 국내 택배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씩 운송물량이 증가하는 등 확대 추세에 있고,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택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택배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한 변경허가가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대적재량 기준을 2.5t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택배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등을 보다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택배사업용 최대적재량 1.5t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일부 제한적으로 신규 허가 및 증차가 수반하는 변경허가가 허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