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화물차는 ‘변경허가’ 신청 때만 화물차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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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화물차는 ‘변경허가’ 신청 때만 화물차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토록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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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전기차 등 친환경 화물자동차에 대해 화물차 수급조절제도와 무관하게 무제한 신규 증차를 허용해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반발을 촉발하고 있는 기존 법령에 제동이 걸릴 것인가.

하영제 의원(미래통합·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급기준 제외 대상 중 친환경 화물차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친환경 화물차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공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무제한 허가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변경허가’ 신청에 한하도록 사용 차량을 폐차하는 조건으로 친환경 차량의 허가를 받아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법령에 따라 화물운수사업자가 친환경 화물차를 구입해 사용하면서 사용 중인 경유 화물차를 시장에 내다 팔아 자가용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유해 배출가스 총량이 줄어들지 않은 채 화물운송시장의 공급과잉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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