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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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어떻게 달라지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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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 사업의 핵심은 일부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등 간·지선으로 대표되는 노선체계의 대대적인 변화와 통합요금제 실시에 있다.
서울시는 특히,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일정부분 현실화해 만성적인 적자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 교통수단의 회생을 도모하는 한편, 다양한 운송수단의 도입 및 정보의 제공, 정시성 확보 등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당위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서민들의 이용부담이 증가하는데 따른 불만도 적지 않게 표출되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시민들의 이 같은 불만을 종식시킬만한 수준의 공공성 유지와 서비스 제공여하에 달려있다.

▲요금 어떻게 달라지나.
최고 5회까지 요금의 추가부담없이 환승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무료 환승은 10㎞이내 구간에서 가능하고 이후 5㎞마다 추가요금 100원을 내야한다.
통합요금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고 내릴 때마다 단말기에 하차 시간을 입력하고 30분 이내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야만 적용 받을 수 있다.
지하철 요금은 2구간으로 나뉘게 되는데 1구간은 기본요금이 적용되지만 2구간은 100원이 추가된다.
따라서 지하철만 이용하면 12㎞ 이내 이용시 기본요금은 800원이 되고 이후에는 매 6㎞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을 더 내야 한다.
장거리 이용자는 42㎞ 이후 12㎞마다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또는 버스와 버스를 이용할 경우 전체거리를 합산한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게 되지만 지하철과 버스 등 한 개만을 이용한 거리가 기본 거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요금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버스의 경우 기존의 균일 요금제가 그대로 유지돼 간선과 지선버스는 800원, 순환버스와 마을버스 500원, 광역버스는 1천400원으로 인상된 요금을 그대로 적용되며 주간선버스 요금은 차후 최고 1천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사용요령
현금 사용자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진다.
할인폭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인데 현금 승차자는 100원의 추가요금을 내야한다.
현금 사용시에는 차내에 설치된 발급기로 1회권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고 환승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중고생과 청소년의 경우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20% 할인이 적용되고 초등생은 50% 할인된다.
일반인의 지하철 정액권은 발매가 중지되지만 학생 정액권 발매는 계속 유지되며 버스의 학생 회수권과 마을버스 청소년 현금 요금제도 역시 계속 유지된다.
오는 25일부터는 신교통카드(T-Money)를 우리은행에서 구입해(최저요금 3천원) 기존 교통카드와 같이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게되며 현 교통카드 사용에도 제한이 없다.
T-Money는 서울과 인처느 경기 지역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청소년 및 어린이 교통카드도 발급되고 교통 요금뿐만 아니라 놀이시설과 주차요금 등 다양한 결재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BMS'
인공위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버스회사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버스종합사령실이 본격 운영된다.
BMS가 본격 가동되면 버스운행간격을 유지하는 통제 시스템으로 과속난폭운전과 무정차 통과, 급출발, 급제동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해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시민들은 인터넷(bus.seoul.go.kr)과 휴대폰 또는 ARS(1577-0287)를 통해 각종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안내기를 통해 노선 안내 및 버스도착 예정시간 등의 정보도 현장에서 알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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