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중고차, 육안 점검 역부족”...정식딜러 확인·특약 명시로 보상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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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중고차, 육안 점검 역부족”...정식딜러 확인·특약 명시로 보상장치 마련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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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매연합회, 침수차 피해 차단법 제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유례없이 긴 장마가 끝났지만 연이어 태풍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고차 시장에선 침수차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는 손해보험사 발표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사를 통한 침수 사고 접수가 1만 여대, 보험 가입 시 자차 담보를 넣지 않아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1만 대를 훨씬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되고 있다.

추석 명절 전 중고차 거래 성수기인 9월이 다가오면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불안한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매매연합회가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우선 매매딜러 신분 확인이 필수라고 봤다. 정식 매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 관리법 상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딜러가 판매하는 차의 경우에도 딜러가 성능점검기록과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중고차 관련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 서류 확인은 재차 확인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조언한다. 침수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한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된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는 정비이력조회를 통해 의심되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나 ‘자동차365’ 홈페이지의 자동차이력조회 메뉴에서 타인차량조회(유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 후 최근 잦은 변경 시 침수차 세탁을 의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할 것을 제시했다. 정식 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100% 환불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어두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다.

지해성 한국매매연합회 사무국장은 “정식 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할 경우 침수, 사고 여부를 검증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면서 “개인직거래나 정식 딜러가 아닌 판매자의 거래는 이 시기에는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벨트나 매트를 확인하는 침수차 구분방법은 침수차를 속여 파는 사기꾼들도 모두 알고 있기에 모두 새것으로 교체한다”면서 “특정부품이 너무 새것이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완전 침수로 인해 보험처리 된 차들은 법적으로 모두 폐차 혹은 말소돼 국내에 유통될 수 없는 만큼 경미한 침수나 보험 처리를 하지 못한 침수차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식 딜러 여부는 한국매매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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