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에 특수차 캠핑카 포함해야”
상태바
“자동차대여사업에 특수차 캠핑카 포함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상혁 의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캠핑카 렌트 활성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김포을) 의원이 자동차대여사업에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합자동차를 개조한 캠핑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도 대여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은 넓어지고 비용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모든 차종에 대해 캠핑 목적 튜닝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자동차 대여사업이 가능한 차종이 확대 적용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싼 가격에 직접 구입하거나 출고 후 개조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승합자동차의 캠핑 목적 개조를 허용한 2014년 이후로 캠핑용 자동차의 튜닝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올해 2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캠핑 목적 튜닝을 허용한 이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차박(차를 이용한 숙박)이라는 표현이 대중화됐을 정도로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 수요가 늘고있다”며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족들과 함께 독립된 공간인 자동차를 활용해 여행 및 숙박을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다”며 “변해가는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여가 방식에 법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폭을 넓혀 부담 없이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