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車 온실가스 배출 28%↓ 연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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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車 온실가스 배출 28%↓ 연비 36%↑”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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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행정예고
3.5t미만 중·소형 대상…미달성분 이월·상환 가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업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28% 감축하고 연비는 36%까지 늘리도록 하는 행정 고시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는 그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 연비 중 하나를 선택해 당해 연도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의 초과 달성실적을 이월하거나 향후 3년간 발생하는 초과 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상쇄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발생하는 초과 달성실적은 5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월이나 상환을 해도 달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 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총 중량 3.5t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와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로 구분돼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의 무게(공차 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실제 적용 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소규모 제작사의 경우 일반 제작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올해는 온실가스 97g/㎞, 연비 24.3㎞/ℓ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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