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캠페인] 차간거리 - ‘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을 먼저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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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캠페인] 차간거리 - ‘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을 먼저 고쳐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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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와의 거리 좁힐수록 사고 위험 커져
과도한 앞차와의 밀착 운행은 ‘교통폭력’
제한속도 ‘5030’ 준수하며 여유 되찾아야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도로 한가운데 택시가 멈춰서 있는 광경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택시가 앞차 후미를 추돌해 일어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사고는,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차간거리를 현저히 좁힌 상황에서 앞서 달리던 차량이 전방의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자 앞차를 추돌한 사고다.

이같은 교통사고와 같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추돌사고 대부분이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차간거리 미확보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제동성능과 자신의 제동 감각을 과도하게 신뢰해 앞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뒤에 근접해 운행을 이어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상 이는 대단히 위험한 운행 습관이다.

앞차의 꽁무니에 바짝 접근해 운행을 이어가면 앞차가 운행 전방에서 돌발상황을 만나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뒤차가 이를 확인하고 앞차를 충돌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나 근접된 차간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거나,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미처 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앞차를 추돌하고 마는 것이다. 한동안 전세버스 교통사고의 주범으로까지 지적된 적이 있는 대열 운전이라는 운행방식 또한 차간거리를 지나치게 줄임으로써 교통사고로 이어지곤 했던 것이나, 이는 비단 전세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차간거리를 줄이면 운전자에게 운전 피로 하중이 가중된다는 점은 관련 교통안전 연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운전자가 자신의 운행 템포나 감각, 기술 등으로 운행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차의 운행에 모든 것을 맞춰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이 요구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운행 중 단 한 차례 실수로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과도하게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때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월등히 높이게 된다.

따라서 통상 앞차의 급브레이크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는 거리를 최소한의 안전한 차간거리라 할 수 있다. 후방추돌 사고는 대부분 차간거리를 좁혀 달리다 앞차의 긴급상황을 보고도 대응하지 못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전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차간거리를 좁혀 계속 운행하면 운전자는 거리 감각을 상실할 수 있고, 시각적 착각(착시)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다수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교통안전의 첫발은 운전자의 적정 차간거리 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운행 차량이 많은 도시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는 체증 등에 따른 시간 지체 시 어김없이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좁히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으며 교차로나 차로가 만나는 지점 등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차간거리를 좁혀 다른 차량이 내차 앞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그나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적인 운행 상황에서 차간거리를 좁히는 일이다. 차간거리를 바짝 좁혀 운행하는 운전자의 공통점은 스스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많은 추돌사고가 앞차와의 간격을 지나치게 좁힌 채 운행하다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정작 사고 차량 운전자는 그와 같은 운행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더 많은 승객을 태워야 운송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택시는 서둘러야 하며, 더러 빨리 달리라는 승객의 요구도 있다. 그러나 택시의 운행 시간은 운전자의 운전 행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 밀리고 막히는 도로 사정이 운전자의 운행행태에 의한 시간 허비 요인보다 훨씬 직접적이다. 따라서 운행 시간을 이유로 앞차와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 운행하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좁혀 달리는 사례도 없지 않다. 나는 빨리 달려야 하는데, 앞차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해 ‘빨리 달려 나가라’, 또는 ‘길을 비켜라’라는 신호로 앞차 뒤꽁무니에 바짝 붙어 달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자칫 단속에 적발돼 교통폭력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자신도 모르게 앞차와의 거리를 좁혀 달리는 운전자도 있다. 습관적으로 차간거리를 좁혀 달리는 경우다. 이는 운전 습관 교정으로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력이 오랜 운전자일수록 운전 습관을 교정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차간거리를 좁혀 운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이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멈춰서게 될 때 앞차와의 거리가 1m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 1m 이내로 좁혀져 있다면 자신에게 운행 중 차간거리를 좁혀 달리는 습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운행 중 적정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신호 때문에 교차로 등에서 앞차 뒤를 바짝 쫓아가는 등 꼬리물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꼬리물기식 운행 역시 매우 위험한 운행방식이 아닐 수 없다.

비록 극단적인 차간거리를 좁혀 달리는 형태가 아니라 해도 신호가 바뀌는 상황에 앞선 차량 뒤를 쫓아가는 꼬리물기는 앞차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는 거의 대비하지 못하고 교차로 내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이 설치돼 신호대기가 필수적인 지점에서조차 앞차가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건널 무렵 직진 신호가 황색 신호 등으로 바뀌어도 이를 무시한 꼬리물기식 운행은 자주 교차로 신호 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되고 있어 결코 바람직한 운행형태라 할 수 없다. 이같은 운행은 최근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위협운전으로 간주돼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간거리를 좁혀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차간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적정 차간거리를 차량의 운행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속도로에서의 경우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는 차간거리 100m를 유지해야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요령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시속 70km로 주행 시 차간거리는 70m, 시속 50m로 운행할 때는 50m 유지해야 한다.

고속도로 외 도로라 해도 시야가 넓고 최고 허용 속도까지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고속도로에서의 차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시가지 도로나 그 밖의 속도를 높일 수 없는 제한속도가 50~70km 수준인 도로에서는 고속도로 운행 시 차간거리의 약 70% 수준으로 거리를 좁혀 운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 경우 차간거리 자체가 문제가 될 만한 수준, 이를테면 10m 이내까지 차간거리를 좁히는 것은 금물이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등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할 때는 차간거리란 무의미하다. 언제든 멈춰설 수 있는 속도로 운행할 때는 예외로 보면 된다.

택시 운전자에게 권고하는 차간거리 유지 운행 요령으로는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스스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 운행지연 시에는 ‘체증이 없는 구간에서 조금씩 만회한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며 ▲바로 앞차의 운행 속도나 이용 차선 등에 과민반응하지 않고 ▲승객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안락하게 모신다는 자세를 유지하며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가 운전하는 차가 여러 대의 자동차 중 선두에서 운행하는 상황이라면 내 차의 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차간거리를 감안해 신호대기, 차선 이동 시 등에는 사전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감행하되 운행 속도를 도로별 제한속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다.

참고로 적정 차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도심 제한속도인 ‘5030’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속도가 느리면 차간거리가 좁아져도 사고 위험도는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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