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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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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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누더기법’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많다. 오죽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정부가 새로 만들겠다고 입법 예고한 하위법령 특정 사안에 대해 ‘상위법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힐 정도다.

법령이 워낙 오랫동안 운영돼오면서 이런저런 예외 규정을 넣거나, 매우 포괄적인 규정을 방치해왔기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 등 시행상 혼란이 없지 않았지만, 실은 우리 화물운송 시장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규율된 경제사회 질서와도 긴밀한 관계에 있어 자주 외부 영향으로 술렁이기도 한다.

또 법이 허술해 대규모 불법 증차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법 규정이 있어도 실제는 지켜지지 않는 사실상 없어져야 할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 이래저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가운데는 친환경 소형 화물차에 대한 무제한 증차 규정을 고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실제 현장의 소형 화물차운송업계에는 매우 비상식적인 것이어서 진작부터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이 규정의 신설을 주도한 환경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개정이 추진되다 중단된 바 있는데, 이번에 재차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상정돼 주목된다. 화물운송업계는 현재도 수급조절 중으로, 과거 등록제 시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총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친환경 차라고 해서 총량과 무관하게 증차가 가능하도록 했으니 총량제 정신과도 배치되는 규정이다.

소형 친환경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면 누구나(화물운송사업 종사 자격증 소지) 영업용 운행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내다 판 낡은 경유 화물차는 폐차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다시 도로에 나오고 있다. 이러니 미세먼지 감축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이 법은 고쳐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제대로 따져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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